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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긴급복지지원은 무엇인가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서울시 긴급복지지원'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4인 가구 기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지원 조건을 완화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가, 2차로 12월 말까지 다시 연장한다고 합니다. 완화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사이트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아래 링크 참고)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지원제도 안내 바로가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신청 조건 및 지원내용
○신청 조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신청 조건이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 1인 가구 : 1,827,831원
- 2인 가구 : 3,088,079원
- 3인 가구 : 3,983,950원
- 4인 가구 : 4,876,290원
- 5인 가구 : 5,757,373원
- 6인 가구 : 6,628,603원
※재산 기준은 3억 2600만 원 이하, 금융재산기준은 1,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번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까지 겪는 취약계층에 의료비나 공과금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내용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신청 시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가 잘 보이지 않으시면 사진 클릭 후 확대도 가능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을 통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 서울시 지역 돌봄 복지과(복지공동체팀) 02-2133-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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