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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1급

청소년 인권과 참여 주관식 정리

by Lioee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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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1급 청소년 인권과 참여 2015년 기출문제 주관식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 45조에 따르면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 도 및 시, 군, 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4가지 주요 권리 영역 중에서, 초등교육에서의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중등교육의 장려, 고등교육의 개방, 직업교육에서의 정보제공 및 여가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은 (발달권)의 보장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동등하게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하는 증서이다.

 

○체코웨이는 (참여)를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자신이 개입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참여)는 자신의 삶의 조건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반영시키려는 노력이다.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는 청소년문화의 새로운 경향과 방향을 모색하는 전국 규모의 청소년 축제의 장으로서 주제별 부스를 선정하여 청소년의 참여와 체험, 소통을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공유, 창출, 확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육성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1990년에 제정되고 1998년에 개정된 (청소년헌장)에 따르면,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고,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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