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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보/고용노동부

조기재취업수당 쉽게 신청하는 방법(조건, 처리기간)

by Lioee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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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일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하되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취업활동 촉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에 내용을 정리하자면, 조기 재취업수당은 자신이 받아야할 실업급여에서 1/2이상의 급여일수를 남긴 상태로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1년이상 유지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1.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러 가기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쉽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로그인 - 개인서비스- 실업급여(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 정보 입력  -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그림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첨부제출서류는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사업설명서, 과세 증명자료 등을 첨부해주시면 되겠네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4.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5.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6.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수업수당 처리기간

아래는 제가 실제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고 처리 현황을 캡쳐 찍고 보관해둔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처리기간

조기재취업수당 처리기간은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본 결과 보통 1주일 이내 지급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2021년 2월 18일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고, 2021년 2월 25일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위 사진에서는 지급일에 2021년 3월 10일 지급이라고 나와있는데 실제로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은 1주일 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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