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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보/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by Lioee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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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이제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데요. 임금의 구성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고용노동부에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는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프로그램에서 성명, 지급일, 생년월일을 적어주세요

다음으로는 시급, 일급, 월급 중에 하나를 체크해주고, 임금 항목에서 수당이 있다면 선택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근로시간과 시급을 넣어주고, 임금계산을 누르면 자동으로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임금 내에서 공제되는 내역을 정리해주세요.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기본으로 있고 추가로 필요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맨 위 공제 항목에서 선택해주세요.

위에 내용을 모두 작성하셨으면, 계산 방법에 어떤 식으로 급여가 지급되었는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완료가 되었으면, 임금명세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해주세요!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위와 같이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 임금 항목과 지급액
    - 매월 지급하는 임금 및 비정기적 임금도 기재
  2. 공제 항목과 공제액
    - 법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어떤 항목인지와 금액을 기재
  3. 계산 방법
    - 급여가 제공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이 되었는지도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시로, 근로일에 따라 제공되는 식대라면, 8,000원 X 20일 근로 = 160,000원)
  4. 연장이나 야간과 같은 휴일근로수당- 해당 월에 근무한 시간과 가산율을 명시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위에 고용노동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위에 방법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아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영상 하나로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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