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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보/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 완벽 정리

by Lioee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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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무엇인지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니, 포스팅 꼭 끝까지 보셔서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수급 자격)

1. 퇴사하기 이전 회사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

이직일 이전에 18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하고, 근무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꼭 이전 회사에서 며칠을 근무했는지 확인해보시고, 180일 이상의 근무일수가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지급대상

2.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함

퇴사의 이유가 비자발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신이 더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 회사를 나온 경우 - 실업급여(X)
  • 회사에 부도가 나서 불가피하게 해고당한 경우 - 실업급여(O)

위에 처럼 회사 사정으로 해고나 퇴사 권유를 받은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또한 계약직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3.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위에 2번처럼 비자발적으로 회사에서 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해당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습니다!

  • 임금 체불, 최저 임금 미달, 연장 근로 제한 등의 고용노동법 위반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종교나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적인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 근무하던 사업장이 너무 먼 거리로 옮겨져 통근이 힘든 경우(왕복 3시간 이상)
  • 임신으로 인한 출산 휴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직을 하게 된 경우! ex) 개인 창업, 사업, 전직, 유학 등
  •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해당되지 않으나, 고용노동부 승인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수강이 가능함
  •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받았지만, 그 이유가 자신의 중대한 실수로 인한 해고일 경우
  • 출산이나 육아 등을 위하여 임의로 퇴직한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 계약 만료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
  2.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3. 관할 고용센터 방문
  4. 실업급여와 관련된 설명회 참가
  5. 관할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 수급 자격 가능 여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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