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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무엇인지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니, 포스팅 꼭 끝까지 보셔서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수급 자격)
1. 퇴사하기 이전 회사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
이직일 이전에 18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하고, 근무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꼭 이전 회사에서 며칠을 근무했는지 확인해보시고, 180일 이상의 근무일수가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함
퇴사의 이유가 비자발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신이 더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 회사를 나온 경우 - 실업급여(X)
- 회사에 부도가 나서 불가피하게 해고당한 경우 - 실업급여(O)
위에 처럼 회사 사정으로 해고나 퇴사 권유를 받은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또한 계약직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3.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위에 2번처럼 비자발적으로 회사에서 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해당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습니다!
- 임금 체불, 최저 임금 미달, 연장 근로 제한 등의 고용노동법 위반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종교나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적인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 근무하던 사업장이 너무 먼 거리로 옮겨져 통근이 힘든 경우(왕복 3시간 이상)
- 임신으로 인한 출산 휴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직을 하게 된 경우! ex) 개인 창업, 사업, 전직, 유학 등
-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해당되지 않으나, 고용노동부 승인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수강이 가능함
-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받았지만, 그 이유가 자신의 중대한 실수로 인한 해고일 경우
- 출산이나 육아 등을 위하여 임의로 퇴직한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 계약 만료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와 관련된 설명회 참가
- 관할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 수급 자격 가능 여부 안내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글
2021.09.12 - [한눈에 보는 정보/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
2021.08.23 - [한눈에 보는 정보/고용노동부] - 조기 재취업수당 쉽게 신청하는 방법(조건,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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