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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보/사회적 거리두기

7월 1일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by Lioee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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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됩니다.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6개월 가까이 이어졌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7월 14일까지는 6명,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이나 카페, 술집 등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연장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내용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출처는 서울시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파헤쳐보기

1. 거리두기 단계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우선, 정부는 기존 5단계는 4단계로 간소화했다. 억제(1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2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다.

단계 조정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다. 예를 들어 전국 기준으로 약 500명 이상 2단계, 1,000명 이상 3단계, 2,000명 이상 4단계다. 

또한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3단계까지는 지역별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2.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2단계부터 8명까지 가능

사적 모임은 직장 회식(중식 포함),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을 포함한 친목 형성 목적의 모든 모임과 행사로, 1단계에서는 모임 제한이 없다.

2단계는 8명까지 가능(9인 이상 금지)하고, 이때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로 보고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한다.

3단계는 4명 모임까지(5인 이상 금지) 허용하고 직계가족 모임과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 4단계는 귀가 후 외출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로는 2명까지 모임만 허용(3인 이상 금지)한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향후 예방접종 진행 및 유행상황 등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사는 1단계 500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전 신고, 2단계 100명 이상 금지, 3단계 50명 이상 금지, 4단계 개최 금지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집회·시위 또한 1단계 500명, 2단계 100명, 3단계 50명 이상 금지, 4단계는 1인 시위만 허용된다.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야외도 좌석 배치)하고, 인원은 2~4단계 때만 최대 5,000명까지 허용한다.

새로운-사회적-거리두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출처 :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는 백신 접종률에 따라 앞으로도 더 많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7월부터는 50대분들이 본격적으로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50대 접종 시기 및 예약 방법 등을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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