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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보/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총정리

by Lioee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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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내용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방향은 자영업자 분들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지자체 및 개인 단위의 방역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통해 규제가 많이 풀릴 예정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었습니다. 사적 모임은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오후 6시 이전에는 미접종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미접종자는 2인까지 가능합니다. 접종자가 있다면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한 것은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독서실, 공연장, 영화관은 밤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 여부 상관없이 최대 250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또는 접종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수도권 거리두기 그룹별 기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과 함께 단계별 주요 방역수칙의 사진이 보이네요.

거리두기는 시설별로 또한 다른데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 용업,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도서관, 종교시설, 학교 등으로 시설이 나뉩니다. 그룹 시설별로 인원 제한이 다르니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거리두기는 위드코로나와 함께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 마지막 거리두기라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는 이르면 11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와 일상을 함께 지속한다는 뜻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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