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기준 알아보기
12월 16일(목) 전국에 사적 모임 인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이 되었는데요. 이번 거리두기는 12월 18일(토)부터 시작하여, 내년 1월 2일(일)까지 16일 간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적 모임 기준은 4명까지로 축소되었는데요. 미접종자와 접종자에 따라 사적 모임 기준이 조금 다른데,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적 모임 기준 자세히 보러가기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현재 다중이용시설은 3그룹으로 나뉘고, 그룹에 따라 영업제한 시간이 조금씩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1~3그룹은 아래 내용처럼 나뉠 수 있습니다. 1그룹은 유흥시설이라고 보면 되고, 2그룹은 식당이나 카페 등, 마지막 3그룹은 학원, 영화관 등인데요
ㅇ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ㅇ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ㅇ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사적 모임 외 기준 알아보기
사적모임 외 기준으로는 우선 모임, 행사 등 집회를 포함하여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49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50명 이상부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300명 이상일 경우네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전시회나 박람회는 위와 비슷하게 49인까지 접종자 및 미접종자 구분없이 모일 수 있고, 50명 이상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야 합니다!
결혼식은 2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요.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완료자 201명을 택하면 250명까지 가능합니다! 아니면 49인까지는 접종자 및 미접종자 구분없이 모일 수 있고,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2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사적모임 관련한 뉴스자료인데요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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