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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보/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기준(8인, 6인 가능)

by Lioee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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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며칠 전에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기존에 5단계로 나뉘어있던 거리두기 체계가 4단계로 간소화되었네요! 그리고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내용도 변경이 있을 예정인데요! 더 자세한 것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1일-거리두기-개편안
7월 1일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 모임 기준 완화

1.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존 4인만 모일 수 있었는데, 변경된 거리두기 내용으로는 8명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7월 14일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이라 6인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2. 영업시간 제한 변경

기존에 식당이나 카페, 술집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운영되었는데요! 7월 1일부터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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